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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대상 과 지원제외 업종은 어디인지 확인해보세요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침체되는 경기속에서 전기료에 대한 부담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대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시행 목적

앞서도 말했지만 이번 전기로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그러니 기준이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대상

매출규모 :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0월 초과~1억4백만원 미만이면 신청자에 해당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1년동안 전체 휴업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이기 때문에 배제됩니다. ) 2022년~2023년 연중에 개업한 사업장은 개입 이후의 월 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 이고 2023년도 매출액이 1,700만원 이라면,
국세청 간이 및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시에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되며 휴업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1월 15일이면 2개월이 아니고 1개월로 본다는 이야기 입니다.

* ( 1,700만원 ÷ 2개월 ) X 12개월 = 10,200만원 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상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다면 한전 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수 : 제한없습니다. 1인사업장도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업종 : 연매출 6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에서 아래에 속하는 업종은 신청에서 제외 됩니다. 불건전 제조업, 약국, 금융업, 부동산업 (관리 및 중개업은 가능), 수의업, 감정평가업 등등이 있습니다.

신청전 체크할 사항

신청자 유형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로 구분되는것 입니다.

신청자분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가 직접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 경우는 명의가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직접 계약자라고 합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나 사업자 주소는 일치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계약 사용자 라고 합니다.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필요서류와 지원방식이 다르니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은 제한됩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로 운영할때는 신청대표 1인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 입니다. 직접 계약자 라면 최대 20만원이 차감되며 비계약 사용자에 속한다면 납부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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