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이란 무엇일까요?
자녀장려금 지급일 을 알아보기전에, 자녀장려금 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셨을것 입니다. 일정 소득기준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이면서 자녀장려금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보통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 범위안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수령하는 금액은 늘어나는것 입니다. 지급금액은 소득구간과 기타 여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금액과 지급되는 금액이 상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도 자녀장려금 지급일 이 궁금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2024년 1월1일~5월31일 까지 신청하면 지급일이 8월말이되고 반기신청은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3분기에 신청하면 다음년도 근로장려금과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4년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8월 말일 이전입니다.
실제로 5월초에 신청한 정기지급분이 2024년 8월 28일에 지급 되었습니다. 신청시에는 100만원이었지만 지급금액은 이보다 더 많은 110만원 이었습니다. 이는 가구별 총소득이나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어 심사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동일하며 5월 31일이 마감일 입니다.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C에서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는 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ARS 전화 1544-9944번을 이용해도 편리합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직전년도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 소득이 7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기준은 2023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입양자녀를 포함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무주택 이거나 1채의 주택 소유이어야 하지만 주택가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만 부합한다면 두가지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시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소득, 재산, 가족사항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입력에 오류가 있다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와 반기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한을 놓치면 해당년도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증빙서류가 있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소득, 재산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미리 준비한 후 신청하시면 재심사를 피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나 서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추징금이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자녀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건에 부합한다면 꼼꼼히 확인해서 정해진 기간안에 신청하시고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혹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원금 뿐만 아니라 서민층과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위한 다양한 주거제도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