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 계층에는 고령자와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저소득 청년을 기준으로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제도가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청년층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라면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23월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하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층에 해당하는 만 34세이하(경기부산, 전남은 만45세이하, 그외지역은 만39세이하) 라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보증료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수령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비와 각 지자체의 지방비로 총 사업비 122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니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방문접수의 경우 행정상 등록된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이며 지역별 온라인접수의 경우에는 위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신청자격과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여 필요부분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