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제도들이 확장되면서 국민임대 아파트 시공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따른 조건들도 있기 때문에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지원인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어지는 주택으로 무주택자이면서 저소득층인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당첨이 되면 2년마다 갱신계약이 이루어지며,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동안 입주조건을 잘 유지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내부 평형은 전용 60㎡ 이하 까지만 가능합니다. 큰 중대형 평형은 없다고 봐야겠지요. 당첨후 계약시에 보증금을 준비하고 매월 월 납입으로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 임대료로 운영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까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불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소득과 자산입니다.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1인은 월평균 243만원, 2인은 324만원, 3인은 359만원, 4인은 412만원, 5인은 438만원 정도가 월평균 소득기준 5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1인 314만원, 2인 433만원, 3인 503만원, 4인 577만원, 5인 614만원이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세한 금액의 부분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을 산정할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결정되며 부동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동차도 시스템내에 정하는 기준가액을 따릅니다.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을 말하는데 모든 합산이 3억45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전용면적에 따라서 나뉩니다. 전용 50㎡ 미만은 아까 위에 말한 소득의 50% 계층에 우선공급되며 그 이후 남는 세대에 대해서는 70%까지 확대되어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용 50㎡ 이상이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되며 최초 공급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과 납입금액, 기간등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