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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 임대 자격조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중에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이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이 통합되어 하나의 건물로 이뤄집니다. 노인층에 필요한 운동 및 의료시설이나 생활에 편리한 안전장치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이 선정된 지역은 경기도 광주, 강원도 평창, 전북 순창, 경남 하동군, 남양주 왕숙, 인천시 계양 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특화설계로 다양한 취미와 운동시설이 함께 구성되며 상담실과 식당, 문화예술 프로그램까지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예정입니다.

2027년까지 매년 1천호 공급예정 마이홈 자격조건 및 공고 확인 후 신청 가능

고령자복지주택의 공급은 2027년까지 매년 1천호 규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입주 단지를 비교해 볼때 복지관이 가까워 거주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신청방법은 마이홈에서 자격조건을 확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은 30~50년까지 사실상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40㎡ 이하로 1~2인 거주에 적합한 면적으로 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되신 분들 중 무주택구성원으로 동시에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일 경우 고령자복지주택 우선공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으며, 일반공급으로는 장애인 및 고령자 세대중 무주택구성원,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체결 되니 추가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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