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아볼 때 꼭 체크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 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업무 진행 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거래 시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지번부터 지목, 구조, 면적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물의 등기부 조회로 건물등기에 해당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열람과 발급, 출력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키워드를 넣어 검색 후 접속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하며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시니 참고 바랍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등기부 열람을 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각 호실별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지번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해야 할 호실을 선택합니다.
선택 후 부동산 고유번호와 주소 확인 후 우측의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소사항 또는 현재 및 과거 소유현황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1통에 700원이며, 결제완료 후 바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용 표시와 함께 해당 부동산의 주소, 건물명칭, 건물규모 면적 등의 상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현황 확인이 가능하며,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전에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고 최종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