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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1인사업가 프리랜서도 받아요 조건과 신청방법 정리

흔히 출산급여라고 하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것 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1인사업가나 프리랜서 혹은 특수계약직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혜택이 가능합니다. 조건과 신청밥을 알아두시고 꼭 챙기셔야 할 정보 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받을 수 있을까?

YES! 입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분들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중 하나로 유산이나 사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할 지원금 정보 입니다.

지급요건

지급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은 총 150만원 이며 매월 50만원씩 3개월로 지급됩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이상 그리고 출산일 당시에도 소득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9월1일에 출산을 하셨다면 직전 18개월 이니까 전년도 3월까지 보았을때 18개월동안 3개월이상은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것이죠. 최소 6월부터는 일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것 입니다.

소득활동 유형

소득활동 중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고용보험내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신 근로자라면 해당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면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미가입 근로자 라면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1인사업자 이신 분들은 출산일 기준으로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이면 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이어야 하며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됩니다.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 부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밖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 즉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출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형태 근로자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으로 총 9개직종이 해당됩니다.

신청서류

그렇다면, 신청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3.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
  4. 고용보험 미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통장사본
  5. 사업자등록증
  6.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확인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되고 혹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or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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